목포시의회, 목포항 화물유치 지원 조례 개정… '2026년까지 연장'

박경우 2024. 11. 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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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준(신흥동·부흥동·부주동) 의원이 29일 대표 발의한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4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포항 화물유치 지원 사업 중 자동차 환적 화물의 물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오는 12월말 종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이 2026년까지로 연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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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시의원 "물류비 지원 연장"
박용준 목포시의원

전남 목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준(신흥동·부흥동·부주동) 의원이 29일 대표 발의한 '목포항 화물 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4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포항 화물유치 지원 사업 중 자동차 환적 화물의 물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오는 12월말 종료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이 2026년까지로 연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류비 지원 중단 시 물류기업 및 화주의 비용 상승으로 물류비를 지원하는 인근 항(광양·군산항)으로 환적물동량이 이동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목포항의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목포항의 자동차환적 물량은 2023년 기준 15만5,824대로, 지원에 필요한 재원(도비 50%·시비 50%)으로 마련된다.

박용준 의원은 "선사나 화주가 시 지원이 중단돼 한번 항구를 바꾸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며 "목포시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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