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미디어 쇼'...대구 동성로 '미디어 거리'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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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의 동성로가 보행자 중심의 '미디어 거리'로 탈바꿈한다.
특정 건물이 아닌 보행로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거리 구간 전체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전국 최초의 시도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동성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디어 명소로서 옛 영광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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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거리 다양한 볼거리로 침체된 상권 활력 기대
콘텐츠 30% 공익광고 의무 및 동기화 시스템 도입

대구 도심의 동성로가 보행자 중심의 '미디어 거리'로 탈바꿈한다. 특정 건물이 아닌 보행로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동성로 관광특구 일대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를 10일 자로 확정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대상은 동성로28아트스퀘어를 기점으로 옛 대우빌딩과 통신골목, 중앙파출소를 잇는 총 1.8㎞ 구간이다. 기존에는 특정 개별 건축물에 한해 전광판 설치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이 구간 내 도로와 접한 모든 건축물이 완화된 기준에 따라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벽면 이용 간판의 경우 설치 가능 층수가 2층 이상 23층 이하, 표시면적은 최대 337.5㎡까지 허용되고 광고물 세로 길이는 건축물 높이의 4분의 3 이내로 완화됐다. 옥상 간판도 3층 이상 23층 이하로 완화돼 거리 전체의 시각적 스카이라인이 역동적으로 변할 전망이다.
단순한 상업성 광고를 넘어 다양한 볼거리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대구시는 전체 운영 시간의 30% 이상을 공익 광고로 의무화했고, 여러 전광판이 동시에 동일 콘텐츠를 송출하는 '동기화 프로토콜 시스템' 설치를 규정에 담았다. 이를 통해 보행자들은 거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디어 쇼처럼 연출되는 고품격 영상미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중구청은 향후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빛 공해와 보행 안전 문제를 엄격히 검토할 방침이다.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미디어 아트’로서의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거리 구간 전체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전국 최초의 시도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동성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디어 명소로서 옛 영광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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