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받으면 30% 더 낸다…시범사업 이틀 앞두고 ‘혼란’

정새배 2023. 5. 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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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시행을 이틀 앞두고 오늘(30일) 최종안이 나왔습니다.

관심이었던 소아 환자는 휴일이나 야간에 한해 상담만 허용하기로 했고, 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30% 정도를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안을 두고 각 계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상포진으로 치료를 받은 90살 환자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의료진이 영상 통화로 상태를 확인합니다.

["(화면을)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주세요. 아이고 약 더 먹어야 되겠다."]

모레(1일)부터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이런 재진 환자에 한해 허용됩니다.

초진은 의료기관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감염병 환자 등 예외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소아 환자도 재진부터가 원칙입니다.

다만 휴일이나 야간에 한해 상담만 허용하되 처방은 금지됩니다.

논란이 됐던 수가는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면 진료와 비교하면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30% 정도 진료와 조제비가 더해집니다.

환자 확인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감안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백재욱/가정의학과 전문의 : "일상적인 내원해서 하는 진료보다는 준비나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고, 환자에게 그 업무를 가르치는 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보건의료노조와 약사회 등은 그러나 건보료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나순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그 어떤 나라도 비대면 수가를 대면 진료 수가보다 더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게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수가 심의를 앞두고는 회의장 입장 여부를 놓고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안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도 반발했습니다.

국민 편의는 줄어들고 재정 부담은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환자 확인이나 동일 질환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당분간 현장에서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 조창훈/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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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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