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돈이 어디 갔지" 사라진 모임통장 회비.. 알고 보니

제주방송 김재연 2024. 9. 2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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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통장'으로 지인들과의 모임 회비를 관리하는 A 씨.

어느 날 모임통장의 돈이 갑자기 빠져나간 것을 본 A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가 연체됐는데, 은행이 모임통장에서 돈을 회수한 겁니다.

모임통장은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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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통장'으로 지인들과의 모임 회비를 관리하는 A 씨.

어느 날 모임통장의 돈이 갑자기 빠져나간 것을 본 A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가 연체됐는데, 은행이 모임통장에서 돈을 회수한 겁니다.

A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은행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 발생 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금감원은 어제(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습니다.

모임통장은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면 모임통장 잔액이 대출 원리금과 함께 상계될 수 있습니다.

보험 분야의 민원도 이어졌습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가 약관 산식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쟁 판단 기준으로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이미 계약이 소멸된 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도 제시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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