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안 받는다" 스포츠클럽 가입 제한…인권위 판단은?

민수정 기자 2024. 10. 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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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를 회원으로 받지 않는 한 스포츠 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차별' 판단을 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7일 헬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을 운영하는 한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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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자를 회원으로 받지 않는 한 스포츠 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판단을 받았다./사진=뉴스1


65세 이상 고령자를 회원으로 받지 않는 한 스포츠 시설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차별' 판단을 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7일 헬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을 운영하는 한 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스포츠클럽에서 최근까지 약 5년간 운동해온 1956년생 A씨는 올해 1월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12개월 단기 회원가입을 거절당했다. 나이를 이유로 회원가입을 받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낀 그는 이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스포츠클럽 측은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한 사고 문제를 제한 이유로 들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워 심각한 안전사고 우려와 운영상 어려움으로 65세 이상 회원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예방 목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사고 발생률이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고 △1일 이용자는 나이 확인 없이 이용하도록 하면서 △64세 이전 가입 정회원은 65세를 초과해도 회원자격을 유지하게끔 허용한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일률적 이용 제한은 일반 시민들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병에 취약하거나 체력이 약하며, 부주의나 건강상의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의 이용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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