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발목 잡던 영풍 ‘특별관계자’ 지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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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불이 붙으면서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 간 동업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특별관계자' 지위가 해소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장형진 영풍 고문 측과 특별관계자로 묶여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매수에 대항할 수 없었는데, 이를 풀어 법적인 제약에서 벗어났다.
장씨 일가와 특별관계자에서 해소되면서 최 회장 측도 자체적으로 공개매수를 공시하거나 주식을 매집하는 게 가능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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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불이 붙으면서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 간 동업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특별관계자’ 지위가 해소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장형진 영풍 고문 측과 특별관계자로 묶여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매수에 대항할 수 없었는데, 이를 풀어 법적인 제약에서 벗어났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윤범 회장은 영풍 장씨 일가를 특별관계자에서 해소한다는 내용을 공시했다. 최 회장의 특별관계자 수는 63인이었는데, 장씨 일가 15명이 빠지면서 48명으로 줄었다. 이번에 빠진 장씨 일가 지분은 33.13%다.
그간 최 회장은 두 가문의 동업 관계를 반영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도 특별관계인으로 묶어 공시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합세해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선포하자 특별관계인을 해소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 및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공고일부터 종료일까지 공개매수에 의하지 않고는 그 주식을 매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씨 일가와 특별관계자에서 해소되면서 최 회장 측도 자체적으로 공개매수를 공시하거나 주식을 매집하는 게 가능해진 셈이다.
자본시장법의 족쇄는 없어졌지만, 공정거래법상 영풍과 고려아연은 여전히 특수관계자로 묶여 있다. 고려아연의 단일 최대주주는 영풍이다. 영풍·MBK파트너스 측의 공개매수 기간에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수하는 건 불가능하다.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에 대해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MBK파트너스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66만원에 최소 144만5036주(6.98%)에서 최대 302만4881주(14.61%)까지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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