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윗집 누수로 반복 피해…법원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라"

강교현 기자 2025. 9. 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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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층에서 발생한 반복적 누수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층 거주자가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해 주거생활의 불안 등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B 씨도 이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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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아파트 위층에서 발생한 반복적 누수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층 거주자가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9단독(이유진 부장판사)은 A 씨가 윗집 주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는 A 씨에게 159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부터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해 왔다. 위층에는 B 씨가 거주했다.

그러던 중 2018년부터 A 씨 집 주방 천장에서 물이 새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벽지 교체와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550만 원을 배상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 씨가 2020년 10월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했지만, 다음 해 6월께 다시 누수가 발생한 것이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거실과 방, 주방, 화장실 등 집 곳곳의 천장과 벽체가 무너지고 벽지가 녹물로 오염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A 씨는 "재산상 손해 외에도 반복적 누수로 인한 주거 불안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해 주거생활의 불안 등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B 씨도 이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씨는 A 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누수 사고 전후의 경위와 경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지급 급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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