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놓쳤는데 공항사용료까지 내라고? "환급 가능해진다"

제주방송 신동원 2024. 9. 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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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매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은 미탑승객의 경우 예매 과정에서 티켓값과 함께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했던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권 예매했다가 취소 없이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미탑승 승객)에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항시설법령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를 대상으로 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현재는 항공사가 이를 대행해 징수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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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자료 사진


앞으로 예매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은 미탑승객의 경우 예매 과정에서 티켓값과 함께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했던 공항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내일(20일)부터 10월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권 예매했다가 취소 없이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미탑승 승객)에도 항공권에 포함된 여객공항사용료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항시설법령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를 대상으로 공항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현재는 항공사가 이를 대행해 징수하는 상황입니다.

공항사용료는 국제선은 인천·김포공항은 1만7천 원, 그 외 공항은 1만2천 원입니다.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은 5천 원, 그 외 공항은 4천 원입니다.

환급 신청 가능 기간은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이내 이며,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 귀속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 전문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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