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성범죄'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국내 첫 사례
메타버스 아바타를 이용, 10대 여자아이를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국내에서 메타버스 아바타를 이용한 성범죄자에 대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 위반으로 A씨(3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를 통해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던 B양(11)에게 접근, 뽀뽀하는 모습이나 입 벌린 사진, 결혼서약서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의 나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나이를 비밀로 하고 놀자"면서 아바타 관련 아이템을 사줘 B양의 환심을 산 뒤 집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또 A씨는 B양에게 "숙녀로 보인다, 네가 존댓말 쓸 때면 흥분된다, 행동을 확실히 하라" 등 심리적으로 지배하려는 전형적 가스라이팅 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국내에 거주하던 B양의 부모는 딸에 대한 A씨의 행각을 알게 된 뒤 지난해 1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해 7월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전례가 없는 범죄로 신병을 구속, 인도하는 절차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범죄인 인도 불청구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지난 13일 귀국했으며 경찰은 이날 A씨를 공항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B양에게 접근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메타버스를 통한 신종 성범죄에 대한 수사 전례가 없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았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보고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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