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CCTV 3800대 통합했다더니…'이태원 참사' 주변은 빠졌다

전준우 기자 2022. 11. 1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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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과 연계된 지자체 폐쇄회로(CC)TV 3800여대를 통해 재난 발생 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성과를 내놓았지만 정작 '이태원 참사' 주변 CCTV와는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NDMS와 연계된 지자체가 보유·관리하는 3800여대의 CCTV를 통해 재난 발생 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이태원 사고 현장 주변에 있는 CCTV는 NDMS에 연계된 3800여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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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발생시 현장 파악 위해 NDMS에 CCTV 3800대 연계
행안부, 통신사에 위치신호데이터 요청 근거 만들기로
1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경찰이 통제선을 제거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1.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정부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과 연계된 지자체 폐쇄회로(CC)TV 3800여대를 통해 재난 발생 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성과를 내놓았지만 정작 '이태원 참사' 주변 CCTV와는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NDMS와 연계된 지자체가 보유·관리하는 3800여대의 CCTV를 통해 재난 발생 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나, 이태원 사고 현장 주변에 있는 CCTV는 NDMS에 연계된 3800여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을 보면 정부는 NDMS에 대해 재난의 체계적인 예방, 대비, 신속한 대응, 복구업무 지원 및 화재·구조구급 등 119 서비스 업무 전 과정을 정보화해 대국민 재난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 전파시간을 35분에서 1분 이내로 단축하고, 전달 단계를 4단계(중앙→시·도→시·군·구→읍·면·동)에서 2단계(중앙→전 기관)로 축소했다고 성과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3800여대의 CCTV 재난영상정보를 통합·연계해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지만 정작 '이태원 참사' 현장 주변과는 전혀 연계가 되지 않아 활용이 불가능했던 셈이다.

중대본은 "사고 당일 NDMS를 통해 오후 10시53분 상황 관리 철저를 서울시와 용산구에 동시에 전파했다"며 "NDMS 개통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황전파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전화·팩스 등 동보장치로 이용하는 것에 비해 재난상황 전파 시간이 단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군중 밀집' 인파사고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난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특정한 지역 내에서 행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불특정 다수의 위치신호데이터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의 경우에도 위치신호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으나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전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치데이터와 CCTV 정보 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군·구 CCTV 관제센터가 기존에 활용 중인 CCTV 영상을 이용해 밀집위험을 분석할 수 있도록 피플 카운팅(people counting) 등의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해당 제도 시행 전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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