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술취해 고속도로서 택시기사 폭행 KAIST 교수 실형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A씨도 "지난 9개월 동안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자괴감으로 하루하루를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사건 이후 술을 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건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8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인 카이스트 교수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물의를 일으킨 자기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이 학계와 교육계에 한평생을 바쳐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지난 9개월 동안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자괴감으로 하루하루를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고 있다"며 "사건 이후 술을 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사건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초구에서 '대전으로 가자'며 택시를 탄 뒤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 기사는 승객의 폭행에도 30㎞ 넘게 계속 달리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게 체포됐다.
사건 직후 A씨는 학교에서 직위해제·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中지자체 "35세 전 결혼여성에 30만원"…네티즌 "너나가져" 조롱 | 연합뉴스
- "훔치면 100배 변상"…일부 무인점포, 도 넘은 '합의금 장사' | 연합뉴스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
- 로제 '아파트' 영국 싱글차트 2위…"향후 상승세 기대"(종합) | 연합뉴스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 연합뉴스
- 동료 수형자 폭행 20대 벌금 500만원…고통 호소하자 양말 물려 | 연합뉴스
- "전우 시신밑 숨어 살았다"…우크라전 '생존 北병사' 주장 영상 확산 | 연합뉴스
- 평창 스노보드 금메달리스트 화이트, 배우 도브레브와 약혼 | 연합뉴스
- 1960~70년대 그룹사운드 붐 이끈 히식스 베이시스트 조용남 별세 | 연합뉴스
- "일어나 보이저" NASA, 우주 240억km 밖 탐사선 동면 깨워 교신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