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사각지대 여전, 일하는 사람 모두 보호해야”

어고은 기자 2026. 3. 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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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커피 심부름부터 설거지, 과일 깎는 일까지 여직원들에게만 강요해요. 직속 상사에게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사장님께서 원하시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상담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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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 상담사례 분석 … “ILO 190호 협약 비준해야”
▲ 직장갑질119

"사장이 커피 심부름부터 설거지, 과일 깎는 일까지 여직원들에게만 강요해요. 직속 상사에게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사장님께서 원하시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직장내 성희롱 상담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엔딩크레딧 '방송·미디어 제작현장 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 사례도 포함됐다.

젠더폭력특별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서 보호가 미흡한 유형으로 △법인 대표에 의한 성희롱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대상 성희롱 △원·하청 노동자 간 성희롱 △사용자 친인척에 의한 성희롱 4가지를 제시했다.

젠더폭력특별위 위원장인 여수진 공인노무사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상 사건 발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체가 '사용자'인 것과 달리 남녀고용평등법상에는 '사업주'로 명시돼 있다"며 "사업주에는 법인 대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여전히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도 한계다. 김혜정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와 같은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은 성희롱 피해를 보호받을 권리도,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도 사실상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90호는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보호 대상을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 이 기준에 맞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젠더폭력특별위는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라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법인 대표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원청의 갑질을 막기 위해 원청에 직장내 성희롱 사용자로서 조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직장내 성희롱 보호 대상 범위를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ILO 190호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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