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대책 발표…기존은 합법사용 지원, 신규는 ‘원천 차단’
숙박시설임에도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합법 사용을 지원하지만, 신규 생숙은 까다롭게 허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생숙' 집값 상승 때 주거용으로 오용…연말 이행강제금 유예기간 종료
국토교통부는 오늘(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대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앞서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당초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지만,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 기준은 물론이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2017년부터 본격화된 집값 상승기에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려다 부과 기간을 1년 유예했고, 이 유예 조치도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신규 생숙은 주거전용 '원천 차단'…숙박업 신고 기준 맞춰야 분양되도록 법 개정
먼저 앞으로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 또는 건축물 3분의1 이상 또는 독립된 층)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연내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개별실 단위로 분양이 허용돼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은 물론이고 일부 생숙의 경우 불완전 판매 논란도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원천 차단돼 생숙 시장이 한층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다만, 생숙 건설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 사항은 건축법 개정안 시행일 이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기존 생숙의 경우, 개별실 소유자들의 숙박업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번 주 중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조례 개정 예시 안을 시·도에 배포해 시·도 조례 개정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생숙 소유자 대상 지자체 담당자 등 정보를 담은 안내문 발송과 숙박업 신고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통해 합법 사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도변경의 경우 그간 획일적 규제로 복도 폭, 주차장 등 건축 기준 충족이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안전과 주거환경 보호 등 당초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복도폭'의 경우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을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허용됩니다.
'주차장'은 내부 주차 공간의 확장이 어려운 경우 각 여건에 따라 ▲인근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경우 외부 주차장 설치 ▲자체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에 상응 비용 납부 ▲지역 여건상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등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 등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생숙지원센터 운영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한편, 각 지자체는 다음 달 말까지 미신고 생숙 물량 규모에 따라 국토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조례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 관할 지자체의 생숙 지원센터나 담당자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복도폭, 주차장 등 실질적 장애요인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다양한 규제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안전과 주거환경,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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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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