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탈영 의혹의 전말... “靑·민주당, 알고도 뭉갰나” [흑백여의도]

전현석 기자 2026. 7. 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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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뉴스1

경찰이 안규백 국방 장관 군무 이탈(탈영) 및 국회 허위 증언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김영수 센터장을 16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센터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 중 약 7개월간 군무 이탈을 했고, 이로 인해 약 30일간 구금돼 병적 기록에 ‘구금 30일’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때문에 당시 방위 복무 기간(14개월)보다 8개월 추가된 22개월 복무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장관과 국방부는 “정상적으로 복무를 완료했고, 해당 (군무 이탈) 의혹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 유튜브 ‘흑백여의도’는 안 장관 군무 이탈 의혹을 총정리해 봤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허위 증언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안규백 장관을 고발한 김영수 센터장은 누구인가.

“김영수 센터장은 해군 소령 복무 당시 계룡대 군납 비리 내부 공익 제보 사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삼일장)을 받았다. 이 사건이 ‘1급 기밀’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다. 전역 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분야조사관,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조사위원회 조사2과장으로 근무했다.”

/조선일보 유튜브 '흑백여의도'

―고발장을 낸 이유는.

“고발장 제목은 ‘국회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 “방위병 복무 중 상당 기간의 고의적인 군무 이탈 사실”에 대한 허위 증언’이다. 그러니까 김 센터장 주장에 따르면,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으로 군 복무를 할 때 군무 이탈(탈영)을 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사실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안 장관이 어떤 거짓 증언을 했다는 건가.

“안 장관은 1983년 11월5일부터 1985년 8월31일까지 22개월 동안 자신의 고향인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에서 방위병으로 군 복무를 했다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다. 정상적으로 군 복무했다면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1월4일까지여야 하는데, 병무 기록상 복무 기간이 그보다 8개월(240일) 더 길었던 것이다.

안 장관은 1월4일 소집 해제된 게 맞다고 주장한다. ‘당시 안 장관 어머니가 약 2~3주간 부대에 점심을 제공했는데 이와 관련해 상부에 투서가 올라갔고 기무사 또는 헌병대에 서너 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 조사 기간 3일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대에서 연락이 와서 방학 때 3일 더 군복무를 했는데, 이 때문에 복무 기간이 잘못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김영수 센터장은 바로 이 부분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조선일보 유튜브 '흑백여의도'
/조선일보 유튜브 '흑백여의도'

김 센터장은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 중 약 7개월 간 군무이탈(탈영)을 했고, 이로 인해 약 30일간 구금돼 병적기록에 ‘구금 30일’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 때문에 원래 방위 복무기간(14개월)보다 8개월 추가 복무를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유튜브 '흑백여의도'

―안규백 장관 주장대로 며칠 더 복무해야 한다고 해서, 전역을 취소하고 재입대할 수 있나.

“병역법에 따르면, 소집해제(전역)가 되면 예비역이 된다. 예비역이 된 이후 다시 현역으로 신분이 전환돼, 복무했던 부대에서 잔여 기간을 추가로 복무토록 하는 법령 및 관련 규정과 절차는 그 당시 전혀 없었다고 김영수 센터장은 주장한다. 또 의무 복무 일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소집해제가 됐다고 해도 이는 소속 부대 행정업무 착오이고 안규백 장관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복무할 이유가 없다고 김 센터장은 밝혔다.”

―안 장관이 병적 자료를 공개하면 깨끗이 해결될 일인데.

“안 장관은 이를 계속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이 병적 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정과 군령을 관장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섣불리 공개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라고 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다면 병적 기록을 수정하면 되지 않나.

“안규백 장관은 병적기록이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는 걸 3번째 국회의원 출마할 때(2016년) 처음 봤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그때 바꿀 수 있었지만 아직 수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하면 오해를 키울 수 있다. 안 장관이 퇴임한 후 병적 기록 정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병적자료 원본이 사라졌거나 훼손됐을 가능성은 없나.

“병적 자료는 ‘영구보존’ 문서이다. 컴퓨터가 군에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대부분 수기로 기재해 보관했고, 수기로 기재한 병적 자료는 군의 파일화(PDF) 작업을 통해 계속 보존한다고 한다.”

―안 장관은 병적 자료 외에 다른 근거를 제시했나.

“안 장관은 병적 자료 대신 학적기록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안 장관이 1985년 1월 4일 소집 해제 이후 3학년 1학기를 다닌 것으로 나와 있다. 또 3학년 1학기 대학 성적표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려면 병적 자료만 내놓으면 되는데 왜 학적 기록을 공개하냐고 김 센터장은 주장한다.”

/조선일보 유튜브 '흑백여의도'

―그렇다면 김영수 센터장은 어떤 근거를 내세우고 있나.

“김 센터장이 직접 안 장관의 병적자료를 본 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 인사청문회(2025년 7월15일)를 약 2주 앞두고 김 센터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국회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센터장에게 “안규백 병적 자료에 ‘구금(30일)’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구금의 구체적인 사유는 기재돼 있지 않다. 1985년 당시 방위병이 어떤 경우에 구금 30일 처분이 되는지” 물었다고 한다. 당시 민주당 관계자는 병적자료를 직접 보면서 김 센터장에게 질문을 한 게 확실하다고 김 센터장은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유튜브 '흑백여의도'

또 고발장에 따르면 김 센터장은 모 정부관계자로부터 “청와대 관계자도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병적자료를 확인했고, 병적자료에 ‘구금(30일)’이라고 기재돼 있는 사실로 인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만약 위 구금(30일)의 사유가 어떤 외부적인 영향력에 의한 고의적인 장기간의 군무이탈(탈영)로 인한 것이라면 후보지명을 철회해야 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다”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구금(30일)이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다는 사실은 일부 여당 국회의원실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 김 센터장은 이같은 통화내용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녹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일보 유튜브 '흑백여의도'

정리하면 김 센터장이 직접 안 장관 병적자료를 본 건 아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안 장관 병적자료에 구금(30일)이라고 적힌 게 분명하고, 정황상 구금(30일) 이유는 군무이탈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및 여당 측도 안규백 장관에 대한 구금(30일) 사실을 임명 이전에 알고 있었다는 얘긴가.

“고발장에 따르면 그렇다. 국방장관이 아니라고 해도 장관 후보자가 남성일 경우 청와대가 해당 인사에 대한 병적자료를 확인하는 건 기본이다.

15일자 일요신문 보도에는 이런 내용도 나온다. 김영수 센터장과 정부관계자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정부관계자가 “구금 원인을 군무이탈로 확인을 했다” “(안 장관) 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인사청문회 후엔 국방부 관계자가 김 센터장에게 “공개하지 않아줘서 안 장관이 고마워하더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병적자료에 ‘구금(30일)’이라고 돼 있다면 그 이유도 기록돼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김 센터장은 규정대로라면 구금(30일)에 대한 이유가 명확히 기록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게 의아하다고 했다. 또 만약 군무이탈을 7개월 했다면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군무이탈은 집행유예가 없음)에 처해야 하는데 안 장관이 그런 처분이 되지 않은 것도 이상한 부분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유튜브 '흑백여의도'

이와 관련해 김 센터장이 안 장관 주변 지인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 장관 집안은 대산면 일대에서 재력이 있었고, 부친의 영향력도 상당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안 장관 집안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구금(30일) 기록은 어쩔 수 없이 병적 기록에 남지만 징역은 피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게 김 센터장의 주장이다.”

―김 센터장이 또 다른 근거를 제시했나.

“고발장에 따르면, 김영수 센터장은 직접 안규백 장관의 고향 지인들을 만나 증언을 확보했다고 한다. 고향 지인 증언에 따르면 안 장관이 당시 성균관대학교 재학 중이었다고 한다. 대산면중대장은 어떤 이유로 안규백 장관이 수개월 간의 복무 중 사실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줬으며, 이러한 사실을 그 당시 대산면 상당의 주민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984년 후반기 대산면 파출소장 또는 어느 주민이나 방위병 등에 의해서 이러한 사실이 소속부대 헌병대 또는 기무부대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에 소속부대 헌병대는 피고발인을 체포해 구금하게 됐다’는 얘기를 김 센터장이 들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유튜브 '흑백여의도'

―병적자료 말고 안 장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군에 없나.

“있다. 소집 및 소집해제는 군 인사명령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 기록으로 보존한다. 안규백 장관의 인사명령은 계룡대 육군 기록정보관리단에 보관돼 있을 것이다.”

―김영수 센터장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면, 안규백 장관이 김 센터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되지 않나.

“안 장관은 의혹을 제기한 김영수 센터장에게 고소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은.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안 장관 관련 탈영 의혹과 야당 공세를 거론하지 않았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 시설 언급으로 미국 대북 정보 제한 조치가 내려졌을 때 이 대통령은 신속하게 정동영 장관을 두둔했었다.

또 민주당에서도 안규백 장관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향후 개각에서 안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설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안규백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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