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되려면 휴일 없이 초과근무”…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선택’ 펀드매니저, 산재 인정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2024. 10. 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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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펀드매니저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A씨의 부모는 "A가 실적 평가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기에 그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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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관련 이미지. 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 출처 = 픽사베이]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펀드매니저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다가 숨진 A씨의 부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월 다른 회사에서 펀드매니저 업무를 시작한 이래, 2021년 1월 B사에 2년제 기간제 근로 조건으로 이직했다. A씨는 B사에 입사한지 약 5개월 만인 2021년 5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부모는 “A가 실적 평가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 연장 또는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되기에 그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가 펀드매니저로서 성과 압박을 받았고 그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심해져 스스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현저히 약해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 산정 A의 근로시간은 재해 발생 1주간 22시간 59분, 4주간 주당 평균 46시간 3분, 12주간 주당 평균 53시간 54분, 12주(직전 1주 제외)간 주당 평균 56시간 43분이고, 12주간 총 휴일 25일 중 16일을 근무함으로써 휴일근무율이 6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휴일 근로를 비롯한 시간 외 근로가 상당히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A의 근로시간은 장단기 과로 및 스트레스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A는 2019년경부터 2021년 5월 17일까지 한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수차례 상담 진료를 받았다.

A의 주치의는 “A가 우울감, 무기력증 등 문제로 진료받았고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 대해 심각하게 호소했으며 당시 진료기록을 토대로 추정하는바 환자의 자살과 업무 관련 스트레스 간에 높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가 기존에 우울증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정상적인 대학, 군생활을 거치면서 그 기저질환이 어느 정도 다스려지고 있었고, 직장생활이 시작되면서 다시 재발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고인 A의 기저질환인 우울증에 기한 개인취약성이라는 중대한 요소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자해는 오로지 고인의 우울증만으로 일어났다기보다 업무적 요소가 주된 원인이 돼 고인의 기저질환인 우울증을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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