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 접대 의혹 사건' 불송치 결정
[앵커]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접대 관련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 소멸 등 이유 때문인데, 경찰은 의혹의 연장선에 있는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 등은 계속 수사하겠단 방침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경찰에 출석해 성 접대 의혹에 대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우선 이 전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대가성 선물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알선수재 혐의를 들여다봤습니다.
또 측근을 통해 김 대표를 회유하려 했다는 증거 인멸 의혹, 처음 성 접대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김 대표 측이 무고 혐의로 맞고발한 건도 이 대표 관련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지난 7월) : 어떤 증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멸, 이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반박할 게 지금 없습니다.]
경찰은 이중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선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1월이라 7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겁니다.
또 지난 2015년 이 전 대표에게 설과 추석 선물을 보낸 것도 일련의 범죄라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김성진 대표 측의 '포괄일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알선·청탁의 고의나 대가 관계가 있던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다른 혐의 등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단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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