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리츠 ETF 투자 허용

내년부터 ETF로
부동산·리츠 ETF 투자 허용
투자자 선택권 확대

내년부터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돼왔습니다.

또한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도 의무화합니다. 개정안은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할 예정입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