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 한·일 공동개발' 협의체 40년 만에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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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대륙붕 일부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 맺은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이른바 'JDZ 협정'에 따른 협의체가 39년 만에 다시 가동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1974년 1월 JDZ 협정을 맺어 동중국해 8만 2,557제곱킬로미터 대륙붕을 공동개발구역으로 정하고, 해마다 최소 한 번은 한·일 공동위원회를 열어 협정 이행을 위한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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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동중국해 대륙붕 일부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 맺은 '한·일남부대륙붕공동개발협정', 이른바 'JDZ 협정'에 따른 협의체가 39년 만에 다시 가동됩니다.
외교부는 오늘 "협정에 따라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내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한국 측 위원으로,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일본 측 위원으로 공동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1974년 1월 JDZ 협정을 맺어 동중국해 8만 2,557제곱킬로미터 대륙붕을 공동개발구역으로 정하고, 해마다 최소 한 번은 한·일 공동위원회를 열어 협정 이행을 위한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978년부터 1987년까지 진행된 1차 탐사와 분석, 2002년 진행된 2차 탐사와 유망성 평가 이후 일본 측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가 탐사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고 사실상 공동 개발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한·일 공동위원회 역시 1985년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이후 40년 가까이 열리지 않다가 한·일 양국 실무자 간 대화를 통해 이번에 재개됐습니다.
JDZ 협정은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50년이 되는 2028년 6월 22일 만료되며 3년 전인 2025년 6월 22일부터는 한쪽이 서면으로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고 어느 쪽도 통보하지 않으면 유지됩니다.
협정이 종료되면 기존 공동개발 구역은 '경계미획정 수역'으로 남게 돼,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 쪽에 귀속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방적으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양소연 기자(sa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0584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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