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진 동구청장 “인천 해사법원 ‘제물포구’가 최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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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사법원이 제물포구에 자리잡아야 대한민국 해양사업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김찬진 인천 동구청장이 24일 소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물포구는 국제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성이 탁월하다"며 인천해사법원의 제물포구 유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인천해사법원의 유치 장소로 인천항 내항의 핵심 부두인 1·8부두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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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사법원이 제물포구에 자리잡아야 대한민국 해양사업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김찬진 인천 동구청장이 24일 소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물포구는 국제 접근성과 이용자 편의성이 탁월하다”며 인천해사법원의 제물포구 유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12일 제431회 임시회 7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에 해사법원을 두는 내용이 담긴 ‘법원 조직법’과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3월1일부터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인천해사법원의 유치 장소로 인천항 내항의 핵심 부두인 1·8부두를 언급했다. 그는 “국가 소유의 땅을 부지로 마련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건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천지방 해양수산청 등과도 가까워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연수구, 미추홀구, 제물포구 등에서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자, 해사법원 위치 선정을 두고 군·구별 신경전이 과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구청장은 “중구와 동구는 그간 다른 자치구에 비해 굉장히 소외 받고 있다”며 “이번에도 보고만 있으면 신도시에 유치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이어 “절박함과 간절함을 담아 우리의 목소리를 앞으로 강하게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구는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집중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오는 3월부터 각 동별로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염원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상후 기자 psh65541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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