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새론 음성조작·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김세의 구속심사 출석
“부당한 영장청구로 업무 못 봐”
수사 담당자들 고소 방침 밝혀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때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으며 사망 원인은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49)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26일 오전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열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명예훼손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나타난 김 대표는 “영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로 범벅돼 있다”며 “자세히 다 반박하겠다. 자신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로 제가 오늘 업무를 못 보는 것도 심대한 업무 방해 손해를 입는 것”이라며 관련 수사 담당자들을 법왜곡죄, 허위사실유포죄, 직권남용감금죄로 27일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했다는 경찰 측 수사 결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AI 조작으로 판정이 불가하다고 했다”며 “지금 대한민국 경찰은 국과수를 부정하고 김수현 측이 의뢰한 민간 업체를 믿겠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I를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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