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합의금 핑계로 지인 돈 뜯어 해외주식 투자한 30대 초등교사 ‘징역형’ [사건수첩]
김덕용 2026. 6. 15. 15:59
수술비와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지인들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12월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거나 “어머니가 편찮으시니 수술비를 빌려달라”는 등 거짓말로 지인 2명을 속여 31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과금이 나오면 꼭 갚겠다”는 등 핑계를 대며 상환을 미뤄오다가 일부 금액만 겨우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경위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차용금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현 단계에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해 회복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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