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음주운전'… 2명 숨진 강릉대교 사망사고, 참사 원인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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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대교에서 2명이 숨진 차량 추락사고를 최초 유발한 20대 운전자가 조사 결과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한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35분쯤 강릉시 홍제동 7번국도 강릉대교에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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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스1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한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이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수치(0.08% 이상)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35분쯤 강릉시 홍제동 7번국도 강릉대교에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앞서가던 QM6 차량을 들이받았고 마주 오던 포터 트럭은 이를 피하려다 15m 높이 교각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포터 트럭 운전자 B씨(70대)와 동승자 C씨(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이른 새벽부터 근로 현장으로 가던 중 변을 당했다. 나머지 승용차 탑승자 등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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