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선물세트 납부"…투자금 가로챈 40대 실형

이다온 기자 2024. 10. 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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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명절 선물 세트를 납품한다고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사업 자금을 빌미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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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대기업에 명절 선물 세트를 납품한다고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사업 자금을 빌미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기업에 명절 선물 세트를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 및 3-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돈을 빌리기 위해 제안서 등 사업 관련 자료를 위조키도 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 금액도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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