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선물세트 납부"…투자금 가로챈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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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명절 선물 세트를 납품한다고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사업 자금을 빌미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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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명절 선물 세트를 납품한다고 속여 수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사업 자금을 빌미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기업에 명절 선물 세트를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 및 3-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돈을 빌리기 위해 제안서 등 사업 관련 자료를 위조키도 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 금액도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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