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학대범 영구적 임용제한은 부당" 헌재 판단 논란
아동 성학대 전과자가 공무원이나 직업군인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가벼운 형을 선고 받은 아동 성범죄 전과자가 공무원과 군에서 일하게 될 수 있게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 아동 성희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던 A씨는 2년 전 군 부사관에 지원하려 했지만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 성학대 전과자는 공무원과 직업군인으로 임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씨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법을 바꿔야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까지 영원히 임용될 수 없게 한 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아동 성범죄라도 그 죄질이나 재범 위험성을 따져보고 임용 제한 기간을 다양하게 정하는 게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6명이 같은 의견을 내면서 국회는 2024년 5월 31일까지 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전까지는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재판관 3명은 "아동성학대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난다고 아동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서혜진/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법률이나 제도를 아동 성범죄자들을 제재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향이 아니라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완화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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