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4800만원 '꿀꺽'.. 관리소장 징역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금융기관 입출금 전표를 위조해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경북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3일 아파트 명의로 된 계좌에서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 64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4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금융기관 입출금 전표를 위조해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경북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3일 아파트 명의로 된 계좌에서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 640만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4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금융기관에서 관리비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운영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입출금 전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나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 금액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번째 마약’ 한서희 1심서 징역 6개월 “죄책 무겁다”
- 검색창에 ‘팔 부러뜨리는 법’ 찾는 러시아 청년들
- ‘140억 가상자산 해킹’ 40대 남성, 필리핀서 송환
- 한국 유학생 고용해 일본女 접대…32억 매출 열도 ‘발칵’
- 연인 개인정보 무단 열람 부산 30대 공무원 수사
- 여성 혼자 사는 옆집에 귀 댄 40대 남성의 최후
- “블랙박스에 입모양 찍혀”…주차선 밟아놓고 ‘침 테러’
- “갈라치기”…‘신당역 사건’ 女직원 당직 축소 대책에 ‘시끌’
- 국민 97.4% 코로나19 항체 보유, 20%는 숨은감염자
- 이은해, ‘간접살인’ 혐의 추가되자 공판 정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