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8대7로 ‘디올백’ 건넨 최재영 기소 권고
중앙지검, 기소 여부 결정 부담 커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재미교포 목사 최재영씨를 “기소하라”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디올백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도 없어서 김 여사와 최씨 모두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 수사 결과와 정반대 결론이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도 같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수사심의위 결과는 권고에 불과해 수사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김 여사와 최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부담이 상당히 커진 상황이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최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4개 혐의를 심의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은 ‘기소 의견’과 ‘불기소 의견’이 8대 7로 갈릴 정도 팽팽했다고 한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맞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수사심의위원 15명은 강일원 수사심의위원장(전 헌법재판관) 주재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8시간 가량 논의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 참여한 위원들은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 위원과는 한명도 겹치지 않았다고 한다.
최씨는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디올백 등을 선물하면서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김 여사에게 취재 중 선물을 제공했고, 여러 청탁을 시도한 게 맞는다”며 “제가 처벌을 받더라도 이 사건에서 청탁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건넨 사람을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공직자에게 직접 줬을 때와 달리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최씨가 청탁의 대가로 디올백을 전달했고, 대통령의 포괄적인 직무 범위를 감안할 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결론에 따를지 아니면 독자적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 여사의 경우 지난 6일 이미 수사심의위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검찰은 최씨와 별개로 김 여사만 따로 무혐의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디올백 선물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씨 역시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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