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륙한 ‘꿈의 비만약’ 위고비, SNS서 사면 ‘불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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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체중 관리 비결로 언급하는 등 돌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15일 국내에 출시된 가운데, 정부가 한 달간 투여 부작용과 오·남용에 대한 안전관리 및 온라인 불법 판매 단속에 나선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한 부작용과 오·남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하고 온라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서 이를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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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 필수
식약처, 모니터링 대응반 운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체중 관리 비결로 언급하는 등 돌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15일 국내에 출시된 가운데, 정부가 한 달간 투여 부작용과 오·남용에 대한 안전관리 및 온라인 불법 판매 단속에 나선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한 부작용과 오·남용에 대한 안전관리를 면밀하게 추진하고 온라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서 이를 불법으로 판매·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LP-1은 포도당 의존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소화 속도를 늦추며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글루카곤 분비를 저해해 허기를 지연하고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고비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당뇨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 등에 해당되는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SNS 등에서 비만치료제를 구매한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시 시점에 맞춰 한 달간 온라인·SNS 등에서 개인이 해당 비만치료제를 판매 알선·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상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안전성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신속 모니터링 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협의해 해당 비만치료제의 개별 의료기관별 공급량과 증감 추이를 확인·분석한 후 다빈도 처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과대광고 여부 등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비만치료제에 대해 지속해서 국내·외 안전성 정보 및 이상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판매 광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해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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