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혜택

전기차(EV)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차량 유지비 측면에서 가장 주목받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자동차세’다.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산정될까?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내연기관 차량과는 확연히 다른 방식으로 부과된다. 일반 차량의 경우 배기량(cc)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며, 이 기준은 자동차세 산정의 핵심 지표로 작용해왔다. 반면, 배기량이 존재하지 않는 전기차는 ‘고정 세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개인이 일반 자가용 용도로 등록할 경우, 기본 자동차세는 연간 10만 원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돼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총 세금은 13만 원 수준이다. 이는 차종, 가격, 배터리 용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같은 과세 체계는 수소전기차(FCEV)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료 방식이 내연기관이 아닌 친환경 동력 시스템인 차량에 한해 현재까지 고정 세액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가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1.6리터급 준중형 내연기관 세단의 경우 자동차세는 연간 약 29만 원, 중형 SUV 차량의 경우 약 52만 원 수준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와 비교하면 전기차는 세금 부담이 최소 60~75% 이상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 금지를 예고한 가운데, 향후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함께 세수 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관계자는 “전기차 등록이 늘어날수록 자동차세 세수가 감소하는 구조”라며 “향후 차량 무게나 출력 기반의 새로운 과세 기준이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현재까지는 전기차 구매자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혜택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세금 구조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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