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 돼?" 출고 5일만에 도로서 멈춘 플래그십 세단, 제조사의 반응은?

사진=메르세데스-벤츠

메르세데스-벤츠의 대표 플래그십 세단 S500 4MATIC이 출고 5일 만에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 서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화성시 금곡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시동이 꺼지며 횡단보도에 멈춰섰고, 차주는 즉시 벤츠 A/S 센터에 신고했지만 정비 기사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4시간이 걸렸다.

차주는 곧바로 교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사 측은 “수리 후 운행”을 먼저 제시하며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고급 사양 갖춘 S500, 소비자 불만 폭발

사진=메르세데스-벤츠

문제가 된 차량은 전장 5,180mm, 전폭 1,920mm, 전고 1,505mm, 휠베이스 3,106mm의 크기를 갖춘 독일 럭셔리 세단이다.

3.0리터 직렬 6기통 터보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해 최고출력 435마력을 발휘하며, 국내 판매 가격은 약 2억 원에 이른다.

차주는 “최고급 차량이 불과 5일 만에 운행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한국형 레몬법, 교환·환불 요건 까다로워

사진=메르세데스-벤츠

현행법상 소비자가 원하는 즉각적인 교환은 쉽지 않다. 2019년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은 교환·환불을 위해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중대 결함이 1년 이내 2회 이상, 일반 결함은 3회 이상 발생해야 하며, 누적 수리 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즉, 이번 사례처럼 ‘첫 번째 고장’만으로는 법적 교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소비자 상식과 법적 잣대의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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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는 신차가 5일 만에 멈춘 것만으로도 ‘중대 결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제조사 측은 법에 따라 수리 절차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매사 측의 “수리해서 타라”는 발언 역시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는 “명백한 결함이 있는데도 교환이 불가능하다면 레몬법은 무용지물”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레몬법 규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오해한 것 같다”며 “현재 회사 내부에서 차량 교환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고급 수입차 시장에서 한국형 레몬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프리미엄 브랜드의 위상이 단순히 제품의 품질이 아닌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식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벤츠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소비자 신뢰 회복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