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안 줘도 '솜방망이' 처벌…사법조치 고작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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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1만 9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 현황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5년(2019-2023년)간 감독한 9만 7644개 사업장 중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1만 874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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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1만 9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 현황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5년(2019-2023년)간 감독한 9만 7644개 사업장 중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1만 8746곳이다.
위반 건수는 1만 9238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01건, 2022년 4165건, 지난해 6064건이다.
이중 사법처리된 건은 26건으로, 0.1%에 그쳤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감독 대상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0.1%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이 무색해진다"며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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