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안 줘도 '솜방망이' 처벌…사법조치 고작 0.1%

유혜인 기자 2024. 10.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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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1만 9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 현황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5년(2019-2023년)간 감독한 9만 7644개 사업장 중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1만 874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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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5년간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1만 9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 현황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5년(2019-2023년)간 감독한 9만 7644개 사업장 중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1만 8746곳이다.

위반 건수는 1만 9238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01건, 2022년 4165건, 지난해 6064건이다.

이중 사법처리된 건은 26건으로, 0.1%에 그쳤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감독 대상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0.1%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이 무색해진다"며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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