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회원 알몸 훔쳐본다”…수영장에 불만품고 악성글 도배한 경찰관

조율 기자 2024. 9. 18. 10: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영장 여성 탈의실을 보수하던 남성 시설 관리인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인터넷 카페에 반복적으로 올린 현직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현직 경찰관인 이 씨는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A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법원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수영장 여성 탈의실을 보수하던 남성 시설 관리인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인터넷 카페에 반복적으로 올린 현직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현직 경찰관인 이 씨는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A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씨는 2021년 9월 수영장 탈의실에서 여성 미화원들과 함께 시설 보수 중이던 60대 남성을 마주친 뒤 수영장 측에 항의했으나 이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하자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9월 29일 해당 직원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이 씨는 그 이후로도 같은 글을 반복해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심과 2심 법원은 이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율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