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4% 받아들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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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안(소득대체율) 42%에서 44% 사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44% 이상이 되면 거부권 행사를 하겠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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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안(소득대체율) 42%에서 44% 사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44% 이상이 되면 거부권 행사를 하겠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예"라고 답하며 거듭 수용의사를 밝혔다. 또한 조 장관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도록 정부도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숙의토론회에 참여했던 시민 56%는 보험료율을 13%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을 선택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국회 임기가 종료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합의가 가능한 수치 모수 계획안이었는데 그것을 걷어찬 게 정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모수개혁안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안에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도 포함됐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안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모수개혁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정하는데 있어 구조개혁도 같이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조개혁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구조개혁을 모두 다 하면 모수개혁도 안된다"며 "모수개혁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판단에 직접 연결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은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을 조정하는 개혁 방식이다. 이와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제도 밖에 있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을 손보는 개혁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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