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담보대출 시 '이것' 안 내도 된다
아파트 담보대출 시
‘전입세대확인서’ 안 내도 된다
주택담보대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10월부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전입세대확인서가 필요없어집니다. 금융기관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7월 30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5대 시중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과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9월까지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10월부터는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2025년에는 연립·다세대주택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고객 불편 개선에 더해 금융기관에서는 정확한 전입세대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