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산대교 보수공사, 폐업한 업체에 재하도급 논란

정연주 기자 2022. 11. 2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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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대교 성능 개선공사 과정에서 폐업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정황이 파악돼 불법 논란이 불거졌다.

2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공사 하도급 업체인 A사가 재하도급으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서울시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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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 담당부서에 재하도급 법규 위반 소지 통보
해당 업체, 감사 재심 요청…시의회 감사 재청구 의결키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24일 성산대교 균열 현장을 찾아 점검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성산대교 성능 개선공사 과정에서 폐업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정황이 파악돼 불법 논란이 불거졌다.

2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성산대교 남·북단 성능개선공사 하도급 업체인 A사가 재하도급으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서울시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A사는 프리캐스트 바닥판 부문 등에서 국내 선두 업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재하도급은 발주·도급자 서면 승낙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감사위가 법리 검토를 의뢰한 법무법인 3곳 모두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재하도급을 한 업체 모두 당시 이미 사업자 등록이 폐지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강남6·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따르면, 성산대교 북단 공사 재하도급 업체인 B사와 남단 재하도급 업체 C사 모두 각각 하도급 계약일 1년과 2년 전 폐업 신고됐다. B사와 C사는 모두 A사의 계열사다.

이와 관련 A사는 재하도급 논란에 반박하고 시 감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다.

A사는 경영 편의상 전문건설업(A사)과 제조업(B사·C사)으로 분리했으며 공장에 직접 상주했다는 점과 하도급 계약 시 공장 등록증(B사·C사)을 모두 제출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폐업 논란에 대해서도 A사 대표는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세무적인 문제로 B사와 C사는 직권폐업됐으며 영업행위를 못하는 것이지 공장은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었다"며 "(영업 행위를 못하더라도) 계약의 경우 B사, C사와 다 같은 회사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김길영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오는 29일 시 감사위원회에 해당 부분에 대한 감사를 재청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법인 대 법인 계약이 이뤄진 데다 예외적으로 재하도급을 줄 수 있는 기준에도 위배된다"며 "폐업 관련 내용은 감사위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라 재감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 논란이 되고 있어 일단 감사위의 재심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며 "관련 공방이 길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감사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A사의 재심 청구 등을 반영한 감사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

한편, 성산대교는 지난 2012년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보수가 시급하다는 판정을 받고 2017년부터 성능개선공사를 진행 중이다.

북단과 남단 공사를 마친 후 본교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바닥판에 균열이 발견됐다. 서울시는 해당 균열이 안전상 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지난 7월부터 균열 부분 전면 보수와 전체 정밀조사 등을 시작했다. 애초 이달까지였던 작업 종료 시점은 12월 말로 미뤄졌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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