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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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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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범죄피해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정씨는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2차 가해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이후 외국인 신도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있었던 재판에서 정씨의 성범죄를 도운 ‘JMS 2인자’ 김모 씨(예명 정조은)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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