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방법 아시나요?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거나, 유포, 협박하는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좀체 줄지 않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사례) B씨(28)는 5년 전 사귀었던 남성으로 인해 당시 촬영한 피해 촬영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장동료를 통해 알게 돼 센터에 신고했다. 센터에서는 성인사이트 9곳에 피해 촬영물이 올라온 정황을 발견했고, 신속하게 삭제를 요청했다. 현재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으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됐다. 센터는 피해자에게 긴급 의료지원을 진행했고, 심리상담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최근 가해자가 특정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 범죄 피해 신고 및 지원을 담당 기관은?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및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https://d4u.stop.or.kr/)’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접수 등 상담, 삭제지원 및 수사·법률·의료 연계 지원을 제공한다. 상담전화(02-735-8994)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온라인(비공개) 상담 게시판을 통해 피해 접수 및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에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방통심의위 사이트 내 ‘디지털 성범죄 신고’ 페이지에서 휴대전화 인증을 거치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고·접수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하는 법정 기관·단체를 안내하고 있다. 해당 페이지에는 각 기관·단체의 연락처와 홈페이지 주소가 공개돼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도 피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데이트폭력, 성희롱 등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번없이 1366을 누르면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관련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게티이미지뱅크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시민 등은 센터 상담전용 직통번호(02-815-0382)’로 전화하거나 카카오톡(지지동반자 0382),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휴일과 야간에는 02-1366(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으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 시사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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