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다, 초품아다, 대기자만 1천명 북적”…소문난 로또 ‘잠래아’ 견본주택 가보니
20년만의 잠실권역 대단지
43~104㎡ 선택폭 넓어
착한 분양가, 초품아 입지
협소한 주방 공간은 단점
“식기세척기도 안 들어가···
그래도 당첨만 될수 있으면“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위치한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견본주택. 오픈한지 2시간 밖에 안 된 오후 12시였지만 대기자는 1000명을 넘어갔다. 갓난아기를 데리고 온 신혼부부부터 송파에 30년간 거주했던 노부부까지 관람객들이 북적였다. 래미안 갤러리 관계자는 “1시간에 1000명 가량 접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2005년 이후 잠실권역에서 처음 선보이는 브랜드 대단지다. 서울 송파구 신청동 20-4번지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잠실 진주아파트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로,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이 재건축 시공을 맡아 분양한다. 지하4층~지상 최고35층, 23개동에 총 2678가구가 들어간다.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형성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기자가 찾은 견본주택에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의 84D타입 유닛(일반분양 177가구)만 마련돼 있었다. 일반분양은 전용면적 43㎡(114가구), 59㎡(118가구), 74㎡(35가구), 84㎡(297가구), 104㎡(25가구) 등 다양하게 이뤄진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원래 사이버 견본주택만 운영했지만,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 급하게 마련하다 보니 가장 많은 타입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84D유닛은 거실 1개, 침실 3개, 주방·식당 1개, 욕실 2개, 드레스룸 1개로 구성됐다. 거실 양면에 창이 있어 개방감을 준 것이 특징이다. 유상 옵션을 적용하면 김치냉장고장, 인덕션, 시스템에어컨, 현관 중문 등을 설치할 수도 있다. 주방은 ‘ㄱ’자 형으로 구성돼 있어 다소 협소하다는 인상을 줬다.
유닛을 둘러보는 관람객들은 “집이 너무 좁고 수납공간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표하는 분위기였다. 주방을 둘러본 한 여성 관람객은 “너무 작아. 식기세척기도 안 들어가겠어. 냉장고 하나 넣을 수밖에 없어”라며 서둘러 유닛을 나왔다. 다용도실에 들어간 중년 남성은 “말리는 데가 없구나”라며 혀를 끌끌 찼다.
예상보다 좁은 면적에 견본주택 관람객들은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아쉬움이 나왔다. 3자녀를 뒀다는 한 부부는 “청약 경쟁률에 비해 방이 생각보다 작고 마감재도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집값은 비싼데 시설은 기본 수준”이라고 말했다. 2명의 자녀가 있다는 젊은 부부는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로 청약을 노리고 있다”면서도 “생각보다 집이 작아 방 안에 짐을 놓을 곳이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낮은 분양가, 주변 학군, 우수한 인프라 등의 장점에 기회만 된다면 계약을 하겠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 잠실초등학교가 단지 앞에 위치한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아파트’라는 점, 8호선 몽촌토성역, 잠실역(2·8호선), 한성백제역(9호선) 등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며 테헤란로 등 강남 주요 업무지구와 가깝다는 점이 무시할 수 없는 유인책인 것이다.
신혼 2년차인 한 34세 여성은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 값이 저렴하다”며 “현재도 주변에 살고 있는데 위치가 편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30대 여성은 “‘잠실’이라는 메리트가 있다”며 “요즘 인근에 신축 분양도 많이 없어 당첨만 된다면 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에서 25년 거주했다는 한 여성은 “잠실이 송파의 ‘진주’”라며 “가격에 비해 위치가 너무 좋지 않은가. 잠실의 ‘원베일리’를 지향한다고 하니 당첨만 되면 최고다”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영유아 아이를 업고 아파트 소형 모형을 구경하던 남성도 “초등학교 다니기 괜찮겠네”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잠실 래미안아이파크는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해당지역, 23일 1순위 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30일이며 계약은 11월 12일부터 나흘간 진행된다.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거주자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기존 청약 관련 통장을 종합저축을 전환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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