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대부업 등록기준 강화 법안 대표발의
등록위한 최소 자기자본 기준
1000만원→2억원 상향 조정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국회의원이 25일 대부업 등록 기준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불법 사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대부업 진입이 너무 쉬운 점을 꼽는다.
자본 요건인 통장 잔액 1000만원은 등록할 때 한 번만 증명하면 이후 출금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
일본의 경우 부채를 뺀 순자산액 5000만엔(약 4억3500만원) 이상을 자본금으로 인정하고 영업 중에 이를 유지해야 한다.
기존의 허술하고 낮은 자기자본 요건으로 인해 동일 자본금이 여러 업체를 설립하는데 돌려쓸 수 있다는 지적은 2015년 최소 자본 1000만원 개정 당시에도 지적되었던 사실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 등록 기준 강화 법안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현행 1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면서 “미등록 불법 사채 영업과 불법 고금리 영업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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