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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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한 것을 전해진다.
이번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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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수원지법이 차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이번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오는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약 66억원)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약 40억원)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민준 (adoni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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