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50% 요구, 횡령·배임 땐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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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노조 조합원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에서 횡령·배임 등이 발생한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노조 및 산하조직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이용해 규약과 조합원 수, 결산 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되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노조에 요구하거나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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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공시하되 범법 행위 땐 강제
3분의1 이상 요구 땐 감사받아야
정부와 여당이 노조 조합원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에서 횡령·배임 등이 발생한 경우 노조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3일 정부 및 민간 관계자들과 함께 민당정 협의회를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에 관한 사항을 노조 규약에 포함해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맥락에서 회계감사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뽑고 임직원 겸직은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조합원의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권도 강화한다. 회계서류 보존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엔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 총회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 방안도 마련됐다. 당정은 노조가 불이익성 처분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과 탈퇴를 강요 혹은 방해하거나,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강요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도 규제할 계획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선 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그중에서도 회계 투명성 강화는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회계 불투명성은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고 어떤 경우에도 미룰 수 없는 숙제”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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