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산 휴가기간 5일→10일…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김지영 2024. 10. 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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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초기 여성이 유·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은 국세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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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최근 출산율 및 저출생 대응 정책에 관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임신초기 여성이 유·사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은 국세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오늘(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유 수석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 변경도 추진됩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는 식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 수석은 인구정책을 총괄 조정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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