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금협상 타결…갈등 불씨는 여전
삼성전자 - 공동교섭단 조인식
DX 부문 직원·주주 반발 변수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이 조합원 투표에서 70% 넘는 찬성률로 가결되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반도체(DS) 부문에 보상이 집중된 합의안을 두고 완제품(DX) 부문 직원들의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주주단체까지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27일 오전 10시 마감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73.7%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6만5593명 중 6만2616명이 투표해 투표율은 95.5%였다.
노조별 찬반은 크게 엇갈렸다. DS 부문 직원 중심의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서는 투표권자 5만7332명 중 5만5333명이 참여했고 80.6%가 찬성했다.
반면 DS와 DX 직원이 함께 속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에서는 투표권자 8261명 중 7283명이 참여했지만 찬성률은 21.1%에 그쳤다.
이번 합의안에는 DS 부문을 대상으로 사업성과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DS 부문 직원에게는 대규모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는 반면 DX 부문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 그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투표 결과도 이 같은 부문별 이해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와 공동교섭단은 용인 기흥 삼성전자 The UniverSE에서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DX 부문 직원들은 DS 부문에 보상이 집중된 합의안이 형평성을 해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투표 절차와 합의안 유효성 등을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에도 나선 상태다.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도 수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효확인 소송과 이사 충실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원근·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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