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법원, 보석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앞서 정씨는 지난 7월 의사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총 26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블랙리스트에는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