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법원, 보석 청구 기각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법원, 보석 청구 기각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법원, 보석 청구 기각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법원, 보석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앞서 정씨는 지난 7월 의사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총 26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블랙리스트에는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의 소속 병원·진료과목·대학·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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