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하면 200만원 준다" 요양병원, 자유로운 '외출·외박' 꼼수 뭐길래?

"입원하면 200만원 준다" 요양병원, 자유로운 '외출·외박' 꼼수 뭐길래?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 사진=나남뉴스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도입된 요양병원 시스템이 암 환자들을 상대로 유치 경쟁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요양병원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의 의료와 돌봄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탈법, 불법 실태가 횡행하고 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하여 환자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비급여 항목을 추천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 치료는 보건당국의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라 이러한 요양병원 꼼수가 통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암 환자는 비급여 항목이 타 질환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에 요양병원 측에서는 암 환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페이백까지 해주며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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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위치한 A 요양병원은 입원 상담 시, 실손 보험 보장 액수부터 물었다. 관계자는 "혹시 실비 가입하셨냐. 얼마짜리냐"라며 "(비급여 항목을) 결제하고 나면 3~4일 후에 현금으로 따로 환자한테 준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험사에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요양병원 페이백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이상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A 요양병원 측 관계자는 "699만 9,900원까지는 10%만 드리고 700~1000만 원 사이는 20% 페이백 해드린다. 이런 건 절대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불법이다"라고 설명했다.

B 요양병원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B 요양병원 상담 관계자는 "500만 원 쓰면 다달이 100만 원씩 드리겠다. 깎아주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500만 원 받으면 거기서 우리가 100만 원을 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C 요양병원에서는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며 " 외출, 외박 전부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 집에서 자고 오셔도 상관없다"라고 병원을 홍보했다.

노인 환자보다 5배 더 '돈 되는' 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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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 경제적 부담이 큰 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서는 이러한 요양병원의 달콤한 페이백 시스템에 솔깃할 수밖에 없다. 입원만 하면 수백만 원을 받을 수 있기에 안 하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측에서는 암 환자의 경우 비급여 항목 치료비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노인환자에 비해 진료비가 많게는 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일부 요양병원의 돈만 좇는 의료행위가 결국 불필요한 치료 시술과 환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에서는 이러한 '현금 페이백' 사태에 대해서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에 나섰다.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의료수가로 봤을 때 요양병원은 메리트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요양병원이 생길까? 이는 비급여 서비스로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 수익 창출이 상당해서 환자들한테 오히려 페이백까지 해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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