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력 通했다···야탑동 621번지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성남=손대선 기자 2025. 7. 24. 18: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던 야탑동 621번지 일원(면적 0.03㎢)이 23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12월 23일 제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경기도에 해제 지속적 건의 끝에 결실
[서울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야탑동 621번지 위성지도. 이미지 제공 = 성남시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이주단지 후보지로 발표했던 야탑동 621번지 일원(면적 0.03㎢)이 23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12월 23일 제1기 신도시 이주단지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성남시는 이주단지 계획의 실효성 부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조성계획 철회를 요청하고,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근거로 경기도지사에게 수차례 해제를 건의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이 반영되면서 해당 부지는 사실상 이주단지 활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번 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토지 활용도와 재산권 행사가 개선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해소된 지역은 즉시 해제를 검토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