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건축 1세대 1주택 판단, 주민등록 아닌 실제 생계·주거 함께했는지 따져야”

이화진 2026. 7. 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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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신청권을 제한할 때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지보다,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조합은 A씨가 주민등록상 딸과 사위의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었고, 사위가 2020년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광진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재건축 분양신청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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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1세대 1주택’ 원칙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신청권을 제한할 때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지보다,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재건축 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지만, 조합은 A씨를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조합은 A씨가 주민등록상 딸과 사위의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었고, 사위가 2020년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광진구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재건축 분양신청을 제한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이나 같은 세대원이 최근 5년 안에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을 받은 경우 재건축 분양신청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태국 방콕에서 근무하는 아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 출국을 준비하면서 잠시 딸 가족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방콕에서 지진이 발생해 출국이 무산되면서 일시적으로 머물게 됐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동일한 세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송파구 주택에서 30년 넘게 거주해 온 점, 연금과 임대수입으로 별도의 경제생활을 해온 점, 딸 집에서는 손자의 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고 계절에 맞는 옷만 가져와 생활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딸·사위와 생계를 함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도시정비법의 ‘1세대 1주택’ 원칙은 투기 수요를 막고 분양 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인데, A씨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를 적용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재건축은 노후 주거를 정비해 기존 거주자에게 재산 가치에 상응하는 새로운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라며, A씨의 분양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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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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