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매 들어도… 말 안 듣는 ‘동물학대’

박소민 기자 2024. 9. 27.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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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매년 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전국 기준 2019년 914건, 2020년 992건으로 확인됐다, 당시 해마다 증가하는 동물학대에 정부는 지난 2021년 2월 동물보호법을 강화, 처벌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인 이후에도 동물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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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도 높여 동물보호법 개정했지만
작년 도내 368건, 대부분 솜방망이 그쳐
매년 학대 건수 증가… 실효성 ‘도마위’
동물자유연대 “위험성 높아, 강력 처벌을”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1. 지난 3월2일께 김포시의 한 마을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구조됐다. 당시 강아지 머리에는 대못으로 내리친 흔적이 있었고 뒷다리는 결박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놨다. 하지만 동물이 발견된 장소는 인적이 드물고 CCTV도 없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2. 지난 2022년 3월 화성시 동탄에 사는 20대 A씨는 길고양이 다리를 부러뜨리고 대걸레로 수차례 찌르는 등 학대했다. 이후 학대 당한 고양이의 사진을 SNS에 공유한 B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며 풀려나게 됐다.

2021년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매년 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전국 기준 2019년 914건, 2020년 992건으로 확인됐다, 당시 해마다 증가하는 동물학대에 정부는 지난 2021년 2월 동물보호법을 강화, 처벌 수위를 높였다.

이로써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강화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동물유기 행위에 대해서도 당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포함됐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인 이후에도 동물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천72건, 2022년 1천237건, 2023년 1천290건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서도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가 2021년 339건, 2022년 349건, 지난해 368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처벌 역시 여전히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2021년 2명, 2022년 2명, 지난해 7명으로 극히 일부에 부과하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학대와 같은 작은 생명체를 유린하는 것이 하나의 연습 행위가 돼 폭력에도 무감각해져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돼 있다”며 “인간과 동물이 느끼는 고통의 무게를 같게 바라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그에 응당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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