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안 하면 처벌될 수도'‥그래도 버티기?

이덕영 2024. 9. 1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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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친일 뉴라이트 인사로 여겨지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자신의 선임과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내지 않기 위해서 법률자문까지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MBC가 이 법률자문 답변서를 입수했는데, 여기엔 '국회에 자료를 안 내면 처벌 대상이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김 관장은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친일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되는 김형석 씨.

이런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면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란 추정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김 관장을 선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심사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형석 관장은 자신을 뽑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이름을 지워서 냈습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지난달 14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거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안 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을지 독립기념관의 돈으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까지 의뢰했습니다.

국회가 요구하면 자료 공개를 해야 하는 건지, 임추위 위원들이 누구인지 감추면 안되는지 자료를 내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었던 것입니다.

1주일 만에 돌아온 법률자문 결과는 "그러면 처벌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MBC가 입수한 법무법인의 답변서.

국회가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도 자료를 내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임추위 위원들의 명단도 국회증언감정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앞서기 때문에 동의 없이 공개를 강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국회의 자료 제출, 열람, 공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김형석 관장도 이 답변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독립기념관 측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관장이 직접 이를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독립기념관 측은 자료 공개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김형석 관장의 임명과 관련한 의혹에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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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영 기자(deo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36822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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