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올해부터 임직원들이 자사 제품을 구매할 경우,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할인 혜택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해당 임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 1일부터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사. 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이를 초과하는 할인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그룹, 삼성그룹 등 주요 그룹사 임직원들이 할인 혜택에 따른 세금을 부과받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서는 근무 연한에 따라 8%에서 최대 30%까지 직원할인을 제공해 왔으나 이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어 따로 과세하지 않다가 올해 1월부터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대차 직원이 시판 가격 4천만 원인 차량을 2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경우, 할인금액은 1천만 원으로 이 가격의 20%인 8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200만 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적용된다.
현대차의 가장 비싼 차량인 제네시스 G90을 할인된 가격을 구매한 경우는 최대 1,300만 원 가량이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 포함돼 큰 부담을 안게 된다.
계열회사인 현대 모비스의 경우는 최대 30%를 할인 받고 있지만 그동안 회사가 25%를 부담해 왔기 때문에 이미 과세가 된 상태여서 이번 과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같은 계열회사라도 본인 부담이 20%가 넘는 경우는 현대차나 기아처럼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또, 임직원 할인을 통해 차량을 구매한 경우, 구입 후 2년간 되팔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세금 환수 조치가 취해지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차량도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회사가 임직원에 대해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대한 세액공제나 이로 인한 추가 이익이 봉쇄되는 셈이다.
이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TV나 냉장고 등 고가 가전제품도 모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최근 대기업 커뮤니티에서는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한 직원들의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도체 실적 악화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과세되는 세금을 회사가 보전해 주기로 했다.
삼성전자 임직원은 TV, 세탁기, 노트북 등을 2년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사 제품을 10∼30% 할인 구매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세법 개정으로 임직원용 할인 혜택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세금을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개정된 세법에 따라 할인 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대차 및 기아 등 자동차업체 직원들은 직원 할인은 복지 차원에서 주어지는 혜택인데 세금 부과로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삼성처럼 세액 공제 지원이나 할인 금액 과세분만큼 회사에서 더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