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두 김해시장, 취임 첫날 ‘민생지원금 조례안’ 1호 결재…100일 내 지급 추진
의회 심의·추경 거쳐 10월초 지급 예상

정영두 김해시장이 1일 민선 제10대 김해시장 취임과 동시에 자신의 대표 공약인 김해시민 민생지원금 1인당 10만 원 지급을 위한 조례안을 1호로 결재했다. 취임 직후부터 민생 회복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민선 9기 첫 체감형 정책인 취임 100일 내 민생지원금 지급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김해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김해시가 자체 민생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 지원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재난 관련 제도에 따라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전쟁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고물가 장기화 속에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독자적 민생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해시는 정 시장의 공약대로 취임 100일 내 지급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우선 다음 주 중 조례안 입법예고에 들어가고, 약 20일간의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친 뒤 8월 중 김해시의회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9월부터 10월 초 사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예산이다. 김해시 인구 56만 명을 기준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약 56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다. 정 시장은 후보 시절 불필요한 행사성 예산, 선심성 사업, 관행적 정비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여기에 경남도민지원금 사례처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 취득자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계절근로자나 단기 취업비자 체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세부 지급 기준과 방법은 향후 지침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정 시장은 이날 취임식에서는 시정 전반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무게를 뒀다. 그는 “고대가야의 개방성과 진취성, 노무현의 민주주의 정신을 김해시정의 두 기둥으로 삼겠다”며 시민 통합과 민생 회복,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김해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2042년 가야 창국 2000년을 맞아 가야왕도 김해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김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4년 뒤 시민들로부터 ‘김해가 달라졌다’, ‘우리 삶이 더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수위원회에서 약속한 추석 전 장유여객터미널 개통, 부산김해경전철 재정부담 구조 개선, 버스노선 및 광역교통망 재편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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